음주운전 처벌
혈중알코올농도 구간, 초범·재범 여부, 사고 발생 여부로 나눠
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찾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.
도로교통법 제44조·제148조의2,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, 시행규칙 별표28 기준
형사처벌 + 행정처분
벌금·징역과 면허정지·취소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.
0.03% 이상이면 대상
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.
0.08% 이상 = 취소
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기준점입니다.
재범·사고·측정거부 가중
10년 내 재위반, 인적피해 사고, 측정거부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.
핵심 주제 한눈에 보기
가장 많이 찾는 네 가지 주제를 골라 정리했습니다. 카드를 눌러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.

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기준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,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. 0.08% 이상부터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.
- 0.03~0.08% 미만 — 면허정지(벌점 100점), 벌금 500만원 이하
- 0.08~0.2% 미만 — 면허취소, 벌금 500만~1천만원
- 0.2% 이상 — 면허취소, 벌금 1천만~2천만원
법정형은 초범 기준이며, 재범·사고·측정거부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.
처벌 기준 전체 보기
단속부터 처분 확정까지 절차 흐름
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. 적발 후 어떤 단계가 오는지 순서를 알면 각 통지서의 의미와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단속·측정 → 사전통지 수령 → 의견제출 기간 → 처분 확정 → 불복 절차
- 벌금 고지와 면허 처분 통지는 별개로 도착합니다
- 이의신청 60일, 행정심판 90일·180일 등 기한 확인이 핵심입니다
주제별로 빠르게 찾기
법령·기준과 절차·기한,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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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교통민원24
벌점·면허 처분 내역과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efine.go.kr
중앙행정심판위원회
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.
simpan.go.kr
국민신문고
절차 관련 민원과 안내를 공식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epeople.go.kr
